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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로변 불-탈법 비위생적 불법 식품판매 방조에 지역사회 ‘비난’

길거리서 불법 농산물 가공, 부산물 무단 투기 여름철 악취 진동

합법적 유통망 대안 마련 시급, 해당 기관 강력 단속도 절실!

박성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19:21]

영암군, 도로변 불-탈법 비위생적 불법 식품판매 방조에 지역사회 ‘비난’

길거리서 불법 농산물 가공, 부산물 무단 투기 여름철 악취 진동

합법적 유통망 대안 마련 시급, 해당 기관 강력 단속도 절실!

박성기자 | 입력 : 2023/07/20 [19:21]

[KDWN대한장애인복지신문=박성 기자]  

 

▲ 민선8기 우승희영암군수의 영암군 행정무시 불법, 탈법 현장모습   © 박성기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 국도변(영산호에서 삼호읍 소재지 방향)에 보행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노점 행위를 지속해도 해당 행정기관인 영암군의 지도 단속이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아 지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20일 조선업이 밀집된 대불공단을 우측으로 끼고 삼호읍 소재지 방향으로 향하는 국도변 보행로에는 커다란 가마솥을 올려놓고 장작불을 지펴가며 불법으로 농산물을 가공 유통시키는 진귀한 풍경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매년 이때쯤이면 농가에서 수확되는 옥수수를 직접 도로변 보행로에서 삶아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마솥은 생활 공해(냄새,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위생상 위해 발생 (방충, 방서, 대기오염 등) 및 타법 저촉 우려 등 관할 시··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경우 옥외에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법령이 존재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심지어 가마솥에 장작불까지 지펴가며 농산식품을 가공 불법 판매를 지속해 오고 있어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유발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에 관할 행정 기간의 단속이 더욱 시급하다.

 

영암군은 수년간 이 곳에서 불법, 탈법적인 노점을 자행하고 있어도 당사자들에게 계도장만 전달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본 취재진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길거리 농산물 가공 불법 노점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정상 수용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공된 삶은 옥수수 껍질을 무단으로 도로변에 불법 투기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는데도 해당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과 불법 농산물 가공 판매에 대한 사실적인 단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고가는 주민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기만 하다.

 

삼호읍에 거주하는 K씨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나 정상적인 유통망을 놔두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심지어 도로변에서 장작불까지 지펴 화재나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해당 기관에서는 전혀 무관심 하다며 민선8기 영암군 행정의 부진함을 지적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계도장 2회와 경고장 1회를 전달했으며 이후 자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발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후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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