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신고도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환영행 고시는 ISMS 구축 후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하고 ISMS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진입을 막고 있음[KDWN대한장애인복지신문=김재수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규 신고도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환영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매듭짓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금법 제7조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ISMS 인증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제17조’에는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 인증 신청 전에 인증 기준에 의한 ISMS를 구축하고 ▲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며, ▲ 2개월 이상 운영한 결과에 의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이후에 신규로 인증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업자인 경우는 ▲ 인증 기준에 의한 ISMS 를 구축했음에도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 ISMS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즉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 간의 제도 간 상충으로 인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 제도 간 상충과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 신규 진입 장벽 해소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신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인증 기준에 의한 ISMS를 구축하고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 시험 운영 결과에 의해 인증 신청을 하고, ▲ 인증기관에서는 제반 인증 절차를 거쳐 ‘조건부 예비 인증서’를 교부하며 ▲ 조건부 예비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 사업자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받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4일 기준으로 ISMS 인증 신청을 한 이후 ▲ 인증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있거나 ▲ 인증 신청이 보류된 33개의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개정안을 적용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KDA에서도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신규 신고 희망 사업자, 인증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조속하게 관련 절차를 매듭짓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지난 3.9 대선 이후 형성된 가상자산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연계하여 이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함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기관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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