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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3/03/10 [10:17]

[서산시]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온라인팀 | 입력 : 2023/03/10 [10:17]

 

 

충남 서산시가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정기분으로 차량 9천여 대에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저공해 저감장치를 장착한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이번 상반기분은 작년 하반기인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일별계산해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낼 수 있다.

 

시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660-2331,32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