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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문화 강국다운 미술계의 법적인 제도가 정착되어간다.

지준배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10:52]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다운 미술계의 법적인 제도가 정착되어간다.

지준배 기자 | 입력 : 2022/07/29 [10:52]

[KDWN대한장애인복지신문=지준배 기자]  

 

미술품을 소장하고 여러 감정사들에게 감정서를 받아 있으면서도 옥션에 경매를 할 경우나 개인간 거래를 하고자하면 그 작품에 진위 여부과 가격에 기준이 모호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논란이 많아 급기야 법적인 다툼으로 간 유명한 는 천경자 화가의 미인도다

 

▲ 그림은 천경자화가의 미인도 위작 논란시 사진

 

그래서 미술품은 진위여부와 그 가격이 부동산과 같이 법적으로 공인하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이때 각종 미술품을 감정하여 동산으로 법적등기를 하고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여 부동산과 같이 매매 및 근저당을 할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가서 미술 창작 활동과 소장가나 소장하고자 하는 매니아들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 동산 등기부 등본 사진

 

세계미술 감정서협회에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 미술품에 대한 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전문을 살피면 작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도, 소장인, 일반적 거래 가격 등은 구에 수록 되어 있고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근저당 및 압류등 표시는 구에 표기되어 있어 등록된 작품은 누구나 동산 등기부를 열람 할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대한의 문화는 세계로 나아가는 시점에 우리 미술품에 대한 절대적 신용성과 작품에 안정성을 확보한 측면에서 미술계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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